생활상담_수료증명

생활상담에 대하여
본교에서는 학생이 면학에 전념하고, 충실한 유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담임교사를 비롯한, 사무국의 스텝이 생활습관의 차이점에서부터 주거, 건강관리면 등 모든 상담에 친절히 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가 능숙한 스탭이 있으므로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학중은 물론이며, 대학교등으로 진학 할 때까지 세심하게 비자의 관리와 지도를 하고, 법무성 입국관리국에 신청수속은 학교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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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신고서
1. 장기생(유학생)
[수료후, 귀국하는 경우]
① 수료가 결정되면, 꼭 사무국에 소정된 수료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② 비자가 남아 있는 사람의 귀국기한은, 수업종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③ 귀국후, [나리타 공항등에서 출국 날인]이 찍혀진 여권의 복사본을 보내 주십시오.
④ 여권의 복사가 도착하면(귀국 확인후), 수료증서를 한국으로 우송합니다.
단, 1개월이 지나서 귀국하였을 경우에는, 수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수료후, 진학하는 경우]
① 수료가 결정되면, 꼭 사무국에 소정된 수료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② 재류자격의 변경(유학비자로 변경)이 완료되면, 수료증서를 발행합니다.

2. 단기생 (단기체재, 워킹홀리데이등의 비자로 재적하였을 때, 해당 학기에 학습이 수료되는 자)
① 수료(귀국일)이 결정되면, 꼭 사무국에 소정된 수료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② 수료종료일에, 수료증서를 발행 합니다.
수료증서의 발행요건
① 아래의 정해진, 학기말시험(2∼3종)이 수험되 있어야 할 것.
② 입학해서 수료(졸업)까지의 통산 툴석률은 80%이상이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