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이 실시하는 유학생 학습장려비의 지급제도
대학/ 대학원(연구생 포함)/ 단기대학/ 전수학교(전문과정)으 정규생으로써, 1년후의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유학생중에서 성적등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학습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월 48,000의 학습장려비가 지급되는 제도 입니다. 단, 매달의 출석률이 90%이상이 조건이고, 그 이하가 된 달은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MCA에서의 추천제한은 3∼5명 입니다.
MCA장학생이 된 학생도 응모할 수 있지만, 이 유학생 학습장려비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MCA장학생은 사퇴해야 됩니다.
다음의 선고대상 항목중, 해당되는 항목의 평가계수를 산출하여 상위 3명을 추천합니다.
①일본어 교육시설에 있어서의 학업성적
②일본어 교육시설에 있어서의 출석률(90%이상)
③일본어 교육시설의 입학선발 시험의 성적, 또는 입학시의 클래스 편성시험의 성적.
④일본어능력시험의 성적.
⑤모국의 최종학교의 성적(재학기간중 또는 졸업시험의 성적)
15 회 |
2014년도 |
표창기간 |
2014.04 ∼ 20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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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성명 |
성별 |
재적기간 |
학습장려비 |
한국 |
박 ○ 석 |
남 |
2013.07∼2015.03(예정) |
월액 48,000엔
×12개월 =576,000엔 |
중국 |
徐 ○ 禾 |
여 |
2014.01∼2015.03(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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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毛 ○ 涵 |
남 |
2013.10∼2015.03(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