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표창

장학생 표창

⊙ 3개월에 한번씩 장학생을 선고하여 표창합니다.

⊙ 표창자에는 기간중, 매월 30,000엔의 장학금을 지불합니다.

⊙ 다만,출석률이 90%이상을 유지해야할 조건이며, 매달 출석률을 확인해 다음달 초에 장학금 30,000엔을 지불합니다.

⊙ 90%이하로 된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 됩니다. 

선고기간과 표창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고 대상기간
응모기간
발표
표창기간
4월 ∼ 9월(봄 / 여름학기)

10/1 ∼ 10/20

10월말

10월∼3월

7월 ∼ 12월(여름 / 가을학기)

1/1 ∼ 1/20

1월말

1월∼6월

10월 ∼ 3월(가을 / 겨울학기)

4/1 ∼ 4/20

4월말

4월∼9월

1월 ∼ 6월(겨울 / 봄학기)

7/1 ∼ 7/20

7월말

7월∼12월

선고기준(응모 자격은 ①②의 기준에 달해야 할 것) 

①선고기간의 출석률이 95%이상 이어야 할 것.

②2학기의 기말고사 성적이 각 클래스의 5위 이내이어야 할 것. 또는, 같은 레벨의 테스트 수험자중에서 종합 10위 이내이어야 할 것.

③클래스에서의 공헌도가 높을 것.

④생활태도가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될 것.

⑤면접(이사장,교장,사무장)그리고 작문.

최근 수상내역
제 62 회
표창기간
2014.07∼2014.12
선고기간
2014.01∼2014.06
국적
성명
성별
재적기간
장학내용
한국
지 ○ 호
2014.01∼2015.03(예정)

월액 30,000엔

×6 개월 =180,000엔

중국
劉 ○ 宇
2013.10∼2015.03(예정)
중국
裵 ○ 虹
2013.10∼2015.03(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