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률에 대하여

출석률에 대하여
① 출석률은 1일 단위가 아닌, 1시간(45분)단위로 계산 합니다.
또한, 출석률을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이하는 버려서 계산됩니다.
1일 4시간중 3시간만 출석할 경우는 출석률은 75%입니다. 
지각이나 조퇴을 했을 경우는 2회로 1시간 결석 취급으로 하여 출석률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2∼4시간째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수업을 개시한 후에 교실에 돌아온 경우에는 지각처리로 출석률을 계산 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사고, 또한 날씨 때문에 지하철이 늦어진 경우에는 꼭 역무원에게서 연착증명서를 받고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② 비자갱신과 비자변경에 필요한 출석률은 최저 80%이상 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출석률이 나쁘고, 개선이 되지 않는 학생은 제적 처분 됩니다.
비자갱신이나, 비자의 변경시는 최근 1년간의(혹은 6개월)출석율을 계산 합니다.
년간 수업 시간수는 800시간(년간 수업일수 200일)입니다.
한 학기에 30시간 이내(한 학기는 약200시간)의 결석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그 이상의 결석이 계속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단결석을 하지 말고 병에 걸리거나, 어쩔수 없이 결석할 경우는 꼭 선생님(학교)께 연락을 하십시오. 또한, 특별한 이유에 의해 결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선생님께 말씀하십시오.(사전에 연락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진학을 할 때, 입학원서 제출 및 수험(필기시험과 면접) 또는 건강진단의 검진을 위해 결석하는 경우는 꼭 사무국의 카운터에 놓여 있는 소정의 신청서를 기입하여 사전에 선생님께 제출하십시오. 사전제출을 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비자갱신(변경)수속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입관에 갈 경우에는 꼭 선생님께 보고해 주십시요.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단, 재입국수속을 위해서 입관에 갈 경우는 결석 처리 되므로 수업시간외에 입관에 갈 것. 

③ 일시귀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의 방학기간이 아니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특히 출석률이 79%이하의 학생에 대해서는 학기중의 일시귀국은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학기의 수업료가 미납된 경우엔 일시귀국의 증명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④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진학예정자는 수험과 입국관리국에서의 비자변경을 할때에는, 출석률이 매우 중요하므로 90%이상 출석율을 유지하십시오.

   출석률 계산의 대상에 대하여
수험(대학교등에 제출)
비자변경(입관에 제출)
입학 1년후 진학할 경우
약1년간(입학부터 출원까지)
약 1년간
입학 2년후에 진학할 경우
약 2년간 통산(입학부터 출원까지
2년째의 약 1년간
입학1년6개월후에 진학할 경우
약1년6개월 통산(입학부터 출원까지)
2년째의 약6개월
학교추천을 받을 때의 출석률에 대하여 A : 대학교등의 추천입학은 출석률이 90%이상인 학생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 : 입학시 납입금의 감면(학비나 입학금등)에 필요한 추천서 발생은 출석률이 80%이상 이어야 합니다.
(주의)학교추천 할 때에는 학습태도, 생활태도도 감안해, 대상자을 결정합니다.

유학비자는 2년과 1년의 2종류가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1년 유학비자가 됩니다.
A : 입국관리국에 제출할 출석률이 79%이하인경우.
B : 출석률과 관계없이 유학생의 학적관리가 불충분한 전문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

수험시의 통산 출석률은 최저 80%이상 필요합니다.
통산출석률이 79%이하인 경우에는 지망하는 학교에 출원 할 수 없게 됩니다.
(전문학교중에는 80%이하인 학교도 있음)

전문학교에 합격해도 입국관리국에 제출할 출석률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유학비자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⑤ [수료증서]는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통산출석률이 80%이상인 학생에게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