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률에 대하여
① 출석률은 1일 단위가 아닌, 1시간(45분)단위로 계산 합니다.
또한, 출석률을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이하는 버려서 계산됩니다.
또한, 출석률을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이하는 버려서 계산됩니다.
1일 4시간중 3시간만 출석할 경우는 출석률은 75%입니다.
지각이나 조퇴을 했을 경우는 2회로 1시간 결석 취급으로 하여 출석률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2∼4시간째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수업을 개시한 후에 교실에 돌아온 경우에는 지각처리로 출석률을 계산 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사고, 또한 날씨 때문에 지하철이 늦어진 경우에는 꼭 역무원에게서 연착증명서를 받고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② 비자갱신과 비자변경에 필요한 출석률은 최저 80%이상 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출석률이 나쁘고, 개선이 되지 않는 학생은 제적 처분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출석률이 나쁘고, 개선이 되지 않는 학생은 제적 처분 됩니다.
비자갱신이나, 비자의 변경시는 최근 1년간의(혹은 6개월)출석율을 계산 합니다.
년간 수업 시간수는 800시간(년간 수업일수 200일)입니다.
한 학기에 30시간 이내(한 학기는 약200시간)의 결석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그 이상의 결석이 계속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단결석을 하지 말고 병에 걸리거나, 어쩔수 없이 결석할 경우는 꼭 선생님(학교)께 연락을 하십시오. 또한, 특별한 이유에 의해 결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선생님께 말씀하십시오.(사전에 연락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진학을 할 때, 입학원서 제출 및 수험(필기시험과 면접) 또는 건강진단의 검진을 위해 결석하는 경우는 꼭 사무국의 카운터에 놓여 있는 소정의 신청서를 기입하여 사전에 선생님께 제출하십시오. 사전제출을 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비자갱신(변경)수속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입관에 갈 경우에는 꼭 선생님께 보고해 주십시요.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단, 재입국수속을 위해서 입관에 갈 경우는 결석 처리 되므로 수업시간외에 입관에 갈 것.
③ 일시귀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의 방학기간이 아니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특히 출석률이 79%이하의 학생에 대해서는 학기중의 일시귀국은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출석률이 79%이하의 학생에 대해서는 학기중의 일시귀국은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학기의 수업료가 미납된 경우엔 일시귀국의 증명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④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진학예정자는 수험과 입국관리국에서의 비자변경을 할때에는, 출석률이 매우 중요하므로 90%이상 출석율을 유지하십시오.
출석률 계산의 대상에 대하여
수험(대학교등에 제출) |
비자변경(입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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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1년후 진학할 경우 |
약1년간(입학부터 출원까지) |
약 1년간 |
입학 2년후에 진학할 경우 |
약 2년간 통산(입학부터 출원까지 |
2년째의 약 1년간 |
입학1년6개월후에 진학할 경우 |
약1년6개월 통산(입학부터 출원까지) |
2년째의 약6개월 |
학교추천을 받을 때의 출석률에 대하여 A : 대학교등의 추천입학은 출석률이 90%이상인 학생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 : 입학시 납입금의 감면(학비나 입학금등)에 필요한 추천서 발생은 출석률이 80%이상 이어야 합니다.
(주의)학교추천 할 때에는 학습태도, 생활태도도 감안해, 대상자을 결정합니다.
유학비자는 2년과 1년의 2종류가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1년 유학비자가 됩니다.
A : 입국관리국에 제출할 출석률이 79%이하인경우.
B : 출석률과 관계없이 유학생의 학적관리가 불충분한 전문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
수험시의 통산 출석률은 최저 80%이상 필요합니다.
통산출석률이 79%이하인 경우에는 지망하는 학교에 출원 할 수 없게 됩니다.
(전문학교중에는 80%이하인 학교도 있음)
전문학교에 합격해도 입국관리국에 제출할 출석률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유학비자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⑤ [수료증서]는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통산출석률이 80%이상인 학생에게 발행합니다
⑤ [수료증서]는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통산출석률이 80%이상인 학생에게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