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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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제출하면서, "선고료" 라는 항목의 비용을 2만엔 정도를 내시게 됩니다.

선고료는 서류를 제출받아, 입학허가여부의 심사와 함께, 검토를 마친후 최종 입국관리국에 접수하는것 까지의 비용으로, 학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한국의 대학입시 신청시, 납입하는 검정료 정도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비자불허가, 자진입학취소등의 이유가 있어도 환불되지 않은 비용입니다 


  • Q: 반편성을 어떻게 이루지며, 오전반과 오후반은 어떻게 정해 지나요?
    A:

    오전반과 오후반의 편성 방법


    반편성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의 성적을 토대로.. 

    ① 본인의 희망을 제일 우선합니다.

    ② 오전반과 오후반에 같은 레벨의 반이 편성되어 있으실도 본인의 희망을 우선합니다.

    ③ 본인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오전반에 희망하는 학생이 너무 많을 경우, 추첨을 하여 오전반의 인원을 정합니다. 


    레벨의 반편성에 따른 자유로운 이동은 불가능하나, 같은레벨의 반에 학생이 옮겨도 무리가 없을 경우는 가급적 학생의 편의를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기말시험등으로 평가) 

  • Q: 단기코스와 장기코스를 연결하여 신청한 경우, 입학금은 각각 모두 지불해야 하나요?
    A:
    단기 3개월은 입학금이 2만엔이나 현재 면제되고 있습니다.
    장기 유학비자는 입학금이 7만엔이나, 5만엔을 감액하여 2만엔입니다.
  • Q: 신청시에 지불하는 "선고료"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서류를 제출하면서, "선고료" 라는 항목의 비용을 2만엔 정도를 내시게 됩니다.

    선고료는 서류를 제출받아, 입학허가여부의 심사와 함께, 검토를 마친후 최종 입국관리국에 접수하는것 까지의 비용으로, 학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한국의 대학입시 신청시, 납입하는 검정료 정도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비자불허가, 자진입학취소등의 이유가 있어도 환불되지 않은 비용입니다 

  • Q: 장기어학연수를 신청했습니다. 학비는 언제 납입하나요?
    A:

    학비의 납입시기는 학교가 매학기 개별안내 합니다.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제출시- 선고료

    재류자격인정서 발급시(보통 학기시작 1개월전) - 입학금과 6개월수업료 및 기타비용

    1월학기-전년도 12월초

    4월학기- 3월초

    7월학기 - 6월초

    10월학기- 9월초 

  • Q: 일본어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어학연수를 할 수 있나요?
    A:
    어학연수는 일본어를 모르셔도 입학하실 수 있으며, 일본에 가서 히라가나 부터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입학하시면 바로 레벨테스트 시험을 보며, 자신에게 맞는 레벨에 반이 편성되어 공부하시게 됩니다. 
  • Q: 장기어학연수를 신청하려면, 언제 접수를 해야 하나요?
    A:

    MCA에 입학이 결정되면, 바로 우선예약신청을 하시는것이 안정적으로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입학생은 모집인원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기에, 모집인원이 모두 충원되면, 모집기간에 상관없이 마감됩니다.

  • Q: 재류카드 란 무엇인가요?
    A:

    재류카드 외국인의 일본내의 신분증으로, 유학비자로 입국시, 입국하시는 공항에서 받게 됩니다.


    입국후는 거주지 관할 구청, 시청에 가셔서 주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Q: 일본에서의 건강보험은 ...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A: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1년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자. 만약 병이 났을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않된다. 가입해 있을 경우에는, 의료비의 30%만 부담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참고: 90일단기어학연수생의 경우는 한국에서 출국전에 여행자보험이나 단기보험상품에 가입해 가는것이 안전할 수 있다. 문의: 각 보험사나 수속하는 유학센터에 문의합니다. 

    가입하는 곳: 외국인등록을 한 시.구청의 [국민건강보험과]

    가입에 필요한 것
    시.구청에 따라서는 [재류카드]이외에도 "재류기간이 기재된 재학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름.세대주.주소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과에 변경 사실을 알리도록 한다
    ++보험증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처럼 "신분을 증명하는서류"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잘 보관하도록 하자 
  • Q: 일본에서 은행통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입국하여 바로 통장이 필요한 분은, 재류카드와 여권, 한문도장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통장을 만들수 있습니다. (6개월간 본인만 입출금이 가능, 해외송금금지등 여러가지 규칙이 있음에 유의)

    일본에서 6개월이상 체재하는 외국인이면 은행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은행구좌를 개설해 두면 체재비, 장학금 수령, 공공요금지불 등에 매우 편리하다. 은행구좌를 개설할 때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또 구좌개설시 현금카드를 함께 만들면 인출시 편리하다.

    ◎구비서류
    ㉠여권 ㉡재류카드  ㉢한자도장 ㉣일본주소 ㉤학교주소 ㉥연락처

    ◎은행영업시간
    은행창구 업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일이다. 현금자동인출기는 월-금요일은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후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도심지의 역앞의 은행에서는 일요일에도 오후5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많다. 
  • Q: 졸업후 상급학교 진학시, 각종서류를 공증하여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일본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등을 제출할 경우, 공증을 하여 제출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가급적,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공증받으시길 권장합니다.간단히 방법을 게재 하겠습니다. 

    1. 일반적 안내사항 
    가. 공증을 신청하실 때 사용하는 모든 서류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일본어에 의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국의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나 일본국의 공증인이 공증을 한 문서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문서를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가. 본인이 직접 촉탁(신청)하는 경우 
    1) 공증촉탁서(법정서식) 
    2) 여권(인적사항 난을 복사하여 가지고 오시면 편리함) 
    3) 재류카드 (일시 여행 중인 분은 제외) 
    4) 도장(지장이나 서명으로도 가능함) 

    일반 번역문 
    1) 각종증명서 등의 번역문 
    2) 번역문의 원본 
    3)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4) 수수료  
    ※ 졸업증명서, 재학(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와 호적등본, 주민등록증명서 등 한국정부가 발행한 문서를 일본어로 번역 또는 일본 정부 또는 기관, 단체에서 발행한 문서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경우입니다. 
    ※ 번역문은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일본어→국어, 국어→일본어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 국가자격증, 의사면허증 등과 같이 원본이 한번밖에 발행되지 않는 서류는 원본과 원본의 복사본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원본은 확인 후 돌려 드림) 
  • Q: 졸업후 전문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A:
    전문학교에 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 고교졸업자 이상(검정고시합격자 ,고교졸업예정자 포함) 
    ※ 3개중의 하나의 조건에 만족하는 자: 
    ①일본어능력시험 2급이상 합격자 
    ②일본내의 어학교를 취(유)학비자로 6개월이상 공부한자 
    ③일본유학시험(EJU)시험의 일본어과목을 400점 만점중 200점이상 득한자.

    위의 학생은 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이 대부분입니다.
    일부학교는 추가적인 시험이 있는경우도 있으며, 위의 조건은 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이며,합격한다는 의미는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어학연수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의 수강은 위 ②번 사항에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본인학생 들과 같은 수업을 수강해야 하므로, 충분한 일본어실력이 있어야, 합격이 가능하다고 짐작하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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