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제출하면서, "선고료" 라는 항목의 비용을 2만엔 정도를 내시게 됩니다.
선고료는 서류를 제출받아, 입학허가여부의 심사와 함께, 검토를 마친후 최종 입국관리국에 접수하는것 까지의 비용으로, 학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한국의 대학입시 신청시, 납입하는 검정료 정도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비자불허가, 자진입학취소등의 이유가 있어도 환불되지 않은 비용입니다
서류를 제출하면서, "선고료" 라는 항목의 비용을 2만엔 정도를 내시게 됩니다.
선고료는 서류를 제출받아, 입학허가여부의 심사와 함께, 검토를 마친후 최종 입국관리국에 접수하는것 까지의 비용으로, 학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한국의 대학입시 신청시, 납입하는 검정료 정도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비자불허가, 자진입학취소등의 이유가 있어도 환불되지 않은 비용입니다
오전반과 오후반의 편성 방법
반편성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의 성적을 토대로..
① 본인의 희망을 제일 우선합니다.
② 오전반과 오후반에 같은 레벨의 반이 편성되어 있으실도 본인의 희망을 우선합니다.
③ 본인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오전반에 희망하는 학생이 너무 많을 경우, 추첨을 하여 오전반의 인원을 정합니다.
레벨의 반편성에 따른 자유로운 이동은 불가능하나, 같은레벨의 반에 학생이 옮겨도 무리가 없을 경우는 가급적 학생의 편의를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기말시험등으로 평가)
서류를 제출하면서, "선고료" 라는 항목의 비용을 2만엔 정도를 내시게 됩니다.
선고료는 서류를 제출받아, 입학허가여부의 심사와 함께, 검토를 마친후 최종 입국관리국에 접수하는것 까지의 비용으로, 학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한국의 대학입시 신청시, 납입하는 검정료 정도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비자불허가, 자진입학취소등의 이유가 있어도 환불되지 않은 비용입니다
학비의 납입시기는 학교가 매학기 개별안내 합니다.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제출시- 선고료
재류자격인정서 발급시(보통 학기시작 1개월전) - 입학금과 6개월수업료 및 기타비용
1월학기-전년도 12월초
4월학기- 3월초
7월학기 - 6월초
10월학기- 9월초
MCA에 입학이 결정되면, 바로 우선예약신청을 하시는것이 안정적으로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입학생은 모집인원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기에, 모집인원이 모두 충원되면, 모집기간에 상관없이 마감됩니다.
재류카드 외국인의 일본내의 신분증으로, 유학비자로 입국시, 입국하시는 공항에서 받게 됩니다.
입국후는 거주지 관할 구청, 시청에 가셔서 주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